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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희귀질환자 지원 대상 확대

재산 기준 완화로 탈락 사례 최소화

  • 웹출고시간2024.05.23 14:29:45
  • 최종수정2024.05.23 14:29:45
[충북일보] 충주시가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로 만성 신장병 등 1천272종에 해당하고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올해는 기존 1천189종에서 83종이 확대했고 당원병 환자를 위한 옥수수전분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또한, 재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1~2억원 상향 조정돼 기준에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보건소 검진팀(850-3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귀질환자 지원 혜택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36명에게 총 9천638건, 3억4천800만원을 지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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