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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본격 추진…제천·보은·진천·음성 신청

  • 웹출고시간2024.06.26 17:59:59
  • 최종수정2024.06.26 17:59:59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유리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는 제천시와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등 4개 시·군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점 육성 전략 산업은 첨단 반도체와 융합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이다. 면적은 전체 200만평(661만1천570㎡) 중 62만4천평(206만2천809㎡)이다.

이 중 제천 지구는 이미 조성된 제천 2산업단지와 새로 조성하는 제천 4산업단지에 11만3천평 규모다. 융합바이오와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은 지구는 기존 반도체 가스 연관 업체를 중심으로 보은 3산업단지에 19만8천평에 첨단 반도체 연관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진천 지구는 청주 오창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조성되는 진천메가콜리스 산업단지에 18만7천평 규모로 협력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음성 지구는 조성된 산업단지를 확장해 12만6천평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차세대 반도체의 육성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는 오는 10월 지정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국 16개 시·도마다 각각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의 총면적은 광역시는 495만㎡(150만평), 도(道)는 660만㎡(200만평)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창업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된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감면된다.

개발 부담금 전액 면제,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초·중·고 설립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별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태계 강화와 주력산업 고도화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로 도내 시·군 균형발전 실현 △지역 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으로 인구 유출 방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과 근로 만족 상승 등이다.

도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신청 4개 지역과 인근 지자체별 주력산업 연계,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경제·인구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잔여 면적의 경우 내년 지정을 목표로 첨단전략산업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해 2차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 환경에 따라 기업투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를 계기로 북부권과 동남권에 더 많이 투자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경북과 대전 등 1차 신청한 8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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