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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달부터 신청, 대출잔액의 1% 최대 15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4.06.24 11:18:28
  • 최종수정2024.06.24 11:18:28
[충북일보] 증평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매입·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매입 주택기준은 증평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연 100만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연 1회,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어, 전년도 지원 가구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1일부터 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인구청년팀)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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