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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받아

다음달부터 8월31일까지 읍면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24.06.24 10:13:20
  • 최종수정2024.06.24 10:13:20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다음달부터 8월31일까지 '2024년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화폐를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농가당 60만원이다.

도내 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 등록상 경영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자, 농지·산지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 지급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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