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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3 19:34:11
  • 최종수정2024.06.23 19:34:11
[충북일보]의료계의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했다. 하지만 첫날 개원의 휴진율은 14.9%에 불과했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첫날 휴진율 32.6%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의료계가 벌인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정부의 사실상 판정승을 의미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태도엔 당장 변화가 없어 보인다. 대법원도 인정한 의대 정원 증원이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파업엔 명분이 없다. 전공의와 교수들은 하루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교실로 복귀해야 한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투쟁으론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그동안 가장 큰 피해자는 중증환자와 가족이었다. 의사들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나와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의료 개혁 방안을 얘기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의료계가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고 투쟁을 계속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의료 공백과 혼란만 초래하는 행위다. 의료계는 법 위의 존재가 아니다. 진료 거부는 하면 할수록 명분과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를 내걸고 진료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피해만 안겨줬다.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데려오지도 못했다.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의협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계가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할 건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압박 강도를 높일 게 뻔하다. 그 배경엔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는 정황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막무가내다. 정부와 법적 다툼에서 완패하고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되레 정부가 의대 증원안 재논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대병원은 결국 무기휴진 계획을 철회했다. '빅5' 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더 진정성 있게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의료계 일각의 불법적 움직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의협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집단 휴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등은 당연한 조치다.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환자를 볼모로 한 투쟁을 끝내야 한다. 더 길게 가선 안 된다. 의사들이 있을 곳은 의료현장이다. 환자 곁이다. 더 이상 명분 없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선 환자 곁 복귀, 후 정부와 대화에 나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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