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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보행권은 뒷전

점심 시간대 2시간 인도 위 주차 허용에 '논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도 경기 활성화에는 무용지물

  • 웹출고시간2024.06.13 13:44:13
  • 최종수정2024.06.13 13:44:13

제천지역 시내 번화가에 인도 위 불법주차로 보행자 통로인 인도가 막혀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거창한(·) 목적으로 시민 보행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최근 시내권 상가 밀집 지역 일부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인도 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상가 밀집 지역이 편도 1차, 왕복 2차선 도로로 현재 허용 중인 주정차 금지 허용 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상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하지만 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은 이해하나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무시하는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사람이 걷도록 해 놓은 인도 위 자동차 주차로 공간이 적어져 보행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인도 위를 오르내릴 때 보행자를 충격할 교통사고의 위험성마저 커진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8월 1일부터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하던 것을 인도 위 주차금지를 추가한 것.

인도 위 주정차가 절대 금지구역에 포함되며 1분 이상 주정차 시 즉시 단속 대상으로 시민들은 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인도 위 방치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전국의 각 지자체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개방해 보행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펼치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을 개발하고 화물차 등은 지정된 화물주차장을 이용토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행자 불편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해 고민했다"면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시간 인도 위 주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A씨는 "점심 시간대 식당 등을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라고는 하나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개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할 보행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도 "공영 주차장 이용이나 조금 걷더라도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인도 위 주차로 인한 사고나 보행자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제천시는 현재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제외한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하지 않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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