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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공정하게 선정

세종시 12일 해명자료 통해 반론 제기
이현정 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반박

  • 웹출고시간2024.06.12 14:11:41
  • 최종수정2024.06.12 14:11:41
[충북일보] 속보=세종시가 이현정 세종시의원의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11일자 16면>

세종시는 12일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이 의원이 제기한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론을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이 "운송사업, 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운송플랫폼사업 등 운수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것은 전문성 평가가 아니라 특정 업체 봐주기 평가로 보인다"고 지적한데 대해 해명했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4조 3항에 따라 두루타 사업 제안요청서와 타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市) 실정에 맞게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 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운송플랫폼사업 등 운수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경력산정 기준을 정했다"며 "시는 관련 평가기준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난달 3~14일까지 공고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에 대해 이의신청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고지 확보계획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4조 1항 별표 2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는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면적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5월 17일 제안서 평가 때 확보계획을 확인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주,화성,연천,김포 등 타 지자체도 차량과 차고지 확보계획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두 업체 모두 차량과 차고지 확보계획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2조 3항에 따라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 그 수용능력을 한정면허 발급 전에 확인 한 뒤 면허를 발급하게 돼 있다"며 "실제로 우선협상대상자는 3천151㎡의 차고지 계약을 완료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 업체가 12억원 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 구매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운송사업 참여를 위해 솔라티차량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구매·확보하고 있었다"며 "선정업체가 세종시 DRT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 30대를 이미 확보한 이후에도 추가로 36대의 솔라티차량을 구매한 것을 볼 때 세종시 DRT 사업만을 겨냥해 차량을 구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시는 "실제 해당업체가 지난해 7월 나주시 DRT운송사업자 모집공고, 같은 해 9월 천안시 DRT사업자 모집공고에도 참여한 사례로 볼 때 세종시 사업만을 겨냥해 12억을 들여 차량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못 박았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보고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업체 등 2개 업체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다만,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과 별개의 사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통상 과태료부과는 매년 반기별(6·12월) 대중교통수단 안전점검 때 법령위반을 발견할 경우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시행된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뿐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1년 후 협약금액 조정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선정된 것은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보조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과 시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시는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을 적용해 협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인건비·유류비등이 변동할 때 조정을 위한 것으로 80%를 제안한 업체나 98%를 제안한 업체 등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이같이 모든 쟁점에 대해 확인결과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한 치의 의혹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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