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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세컨드 홈' 매입 1주택 특례 적용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신규주택 특례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추진

  • 웹출고시간2024.06.09 14:39:40
  • 최종수정2024.06.09 14:39:40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기존 1주택자가 괴산군을 비롯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특례지역에서 공시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 6곳을 제외한 전국의 83개 지자체다.

다만 기존 2주택자와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의 주택 취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오는 9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기한 이전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이 완료되면 '세컨드 홈'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받는다.

이번 특례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사안이다.

군은 이번 특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군수는 "국토 중심에 위치한 괴산군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청정자연이 잘 보존돼 도시전원의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세컨드 홈' 최적지"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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