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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관계 '고삐'

세종시 세종시법 개정안 마련 속도
6일 3차 토론회…올해 안 발의 목표
강준현 의원 '세종법원'설치법안 재발의

  • 웹출고시간2024.06.06 19:48:01
  • 최종수정2024.06.06 19:48:01

강준현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 강준현 의원실
[충북일보] 22대 국회개원과 함께 세종지역 정·관계가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비롯한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시는 6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정수도 지위확보와 기능수행을 뒷받침할 '세종시법 전부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지난 5일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 발의했다.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 사법, 행정 주요기관을 갖춘 '국가중추기능도시' 역할을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정·관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최민호(왼쪽 네번째) 세종시장이 6일 열린 세종시법 전부개정법안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세종시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두 차례의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과 세종시 모든 부서가 참여해 발굴한 특례사항,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통령 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 △자치행정·자치재정 구현 △규제자유특구·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확보와 기능수행을 위해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에 필요한 특례부여를 중심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 사법, 행정 주요기관의 설치근거와 대외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 등을 규정해 세종이 국가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관련, 세종시 설치목적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한글문화, 사이버보안, 스마트도시 등 시정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규정할 방침이다.

한글문화진흥지구 지정,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 국가중추기능 수행을 위한 특례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첨단미래산업 육성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특례도 적극 추진한다.

세종시는 이번 3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최종 보완·완성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발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는 물론 정부와 논의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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