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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의대 18일 휴진 동참

비대위 임시총회서 결의
무기한 휴진 가능성도 예고

  • 웹출고시간2024.06.12 20:11:52
  • 최종수정2024.06.12 20:11:52

충북대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12일 오후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과대 첨단강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연 가운데 최중국 충북대의대교수회장이 회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전면휴진에 동참한다.

충북대 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5시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첨단강의실에서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90여 명 중 대부분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오는 18일 휴진과 함께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이 진행하는 총궐기대회에 비대위도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를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12일 오후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과대 첨단강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서울대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히며, 충북대 병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대는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충북대병원은 무기한 휴진 날짜에 대해선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의료 사태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며 "추후 행보는 정부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가 미복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직 명령에 대해 '삭제'가 아닌 '철회' 입장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복귀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행정명령이 재발동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 사이에선 파업 당일 휴진을 하거나 단축 진료를 계획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휴진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충북의사회 관계자는 "도내 일부 개원의들은 파업 당일 휴진을 하거나 단축 진료를 계획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예고한 동네병원(개원의)을 상대로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8일 휴진하려는 도내 의료기관은 오는 충북도에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총궐기대회를 결의한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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