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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의결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등 50만원 인상
세종시의정비심의위 결정대로 원안가결
올 1월부터 소급적용

  • 웹출고시간2024.06.24 10:58:41
  • 최종수정2024.06.24 10:58:41
[충북일보] 세종시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1일 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키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변경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소급적용토록 조례를 개정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29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키로 확정하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관련법령 개정취지와 20년간 의정활동비 동결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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