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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6 17:48:32
  • 최종수정2024.06.26 17:48:32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사모펀드 A사에 회사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한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또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일련의 행정 흐름 속에는 당시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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