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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시행

직원 정보공개 수준 정비에 중점

  • 웹출고시간2024.06.30 13:11:50
  • 최종수정2024.06.30 13:11:50
[충북일보] 음성교육지원청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음성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7~18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성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확정했다.

개정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안전부의 직원 정보공개 수준 조정 권고에 따라 공통이행기준 내용을 변경해 부서 입구에 게시한 직원 안내도의 정보공개 수준 정비에 중점을 뒀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음성교육행정서비스헌장의 자세한 내용은 음성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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