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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위생적인 아이스음료와 함께 여름나기

  • 웹출고시간2024.07.01 14:47:13
  • 최종수정2024.07.01 14:47:13

장정희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날이 더워지면서 아이스커피, 아이스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아이스커피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나도 매일 한 번 이상 아이스커피를 마시는데, 과연 커피에 들어간 얼음이 위생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최근 일부 카페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에 검은 물때, 곰팡이가 가득할 정도로 비위생적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매년 제빙기 위생 불량 관련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음료 맛이 좋아 입소문이 난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이런 카페에서 제빙기 위생에도 신경을 쓰고 있을까. 대부분의 업소에는 제빙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빙기를 빼기 어려운 곳이나 바닥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여 분해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소, 영업주의 위생 의식 결여로 청소에 신경을 쓰지 않는 업소도 있을 것이다.

오염된 제빙기를 이용해 만든 오염된 얼음을 먹을 경우, 건강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장이 예민한 사람은 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할 것이고, 심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

식품위생법 제3조에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영업자가 이를 위반, 제빙기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생지도점검 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검출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을 수 있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인테리어와 음료 맛 뿐만 아니라 제빙기 얼음의 위생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일부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소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이런 업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영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영업자는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얼음 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제빙기 얼음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제빙기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손님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이 먹어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얼음으로 커피, 음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아이스 커피, 음료와 함께 건강하게 올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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