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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하세요"

[충북일보] 청주시는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고 있는 청주지역 3건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임차인 모집신고 없이 모집하는 사항이다. 투자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 될 수 있다. 또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탈퇴, 사업 지연·무산 시 투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투자자 가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재 청주 내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현장은 홍골민간공원 조성사업(흥덕구 가경동 352-17번지 일원), 송절1지구 도시개발구역 레이원시티(흥덕구 송절동 산76-2번지 일원), (가칭)옥산가락 3지구 메종드포레(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산74-2번지 일원) 등 3개소이다. 홍골민간공원 조성사업과 송절1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했고 (가칭)옥산가락 3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다. 유영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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