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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사태' 김영환 충북지사 의료향상 기조 엇박자

청주병원 법인 취소가 충북 의료현실 개선에 도움되나
충북도, 자체 기준 상 임차 형식으로 병원 운영 불가
"청주시보다 도가 병원 이전 전향적으로 나서야" 지적
의료인프라 개선·의대정원 증원 외치던 지사는 어디에

  • 웹출고시간2024.05.27 17:55:34
  • 최종수정2024.05.27 17:55:34
[충북일보] 속보=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의료계를 살려야한다"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반해 최근 충북도가 청주병원의 이전 허가를 불허하며 법인 취소까지 추진중인 것은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월 27일자 1면>

청주병원의 법인을 취소하는 행위가 과연 지역 의료계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오히려 김 지사의 기조대로라면 청주지역 첫 종합병원으로 지난 1981년 영업을 시작한 청주병원을 살리는 데 청주시보다 오히려 도가 전향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시는 청주병원의 이전과 영업지속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데 반해 도가 자체 기준만을 내세워 영업을 중단시키려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 문제는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병원측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현재 부지에서 100여m 떨어진 건물을 일부 임차 해 이전을 하려하는 데 도는 '임차' 형식은 불가능하다며 병원 측이 낸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도는 병원측이 토지나 건물 등을 매입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인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도의 결정에 일각에선 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탓에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줘야한다는 의견들이다.

또 일각에선 "도의 기준보다 상위법인 의료법에선 임차형식이 안된다는 기준도 없는데 자체 기준만을 내세워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상위법인 의료법에는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해야 한다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도가 자체 기준만을 내세워 결국 청주병원의 법인이 취소 될 경우 김영환 지사를 향한 다양한 비판도 예상된다.

의료 인프라를 늘려야한다며 정부를 찾아가 지원을 설득하고, 의료비후불제를 1호 공약으로 추진했으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도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던 김 지사가 정작 뒤에선 지역의 대표 병원인 청주병원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의 앞과 뒤가 다르다'는 혹평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수십여명의 환자와 환자 가족들, 청주병원 종사자들 역시 의료법인이 취소되면 거리로 나앉게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본보를 통해 "아무리 의료 인프라를 늘려야한다는 기조라 할 지라도 지난 1970년대부터 수십년 간 이어온 기준을 청주병원에게만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며 "시의 수송대책 등을 통해 법인이 취소되더라도 환자들이 갈 곳을 잃을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 전부터 청주병원과 시에 기준을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허가를 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최근 병원 측이 보완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로 인한 법인 정관변경 재허가 여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청사 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의 이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병원 측이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안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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