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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아시나요·"

옥천군보건소 '접수 중'

  • 웹출고시간2024.05.29 15:05:12
  • 최종수정2024.05.29 15:05:12
[충북일보] 옥천군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과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 없이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말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의 자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임종 봉사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군내 지정등록기관(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을 직접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다.

군 보건소는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한편'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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