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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 검사…하자 담보 기간에 있는 1천138건 대상

하자 보수 조치 안 하면 행정처분

  • 웹출고시간2024.05.29 13:42:56
  • 최종수정2024.05.29 13:42:56
[충북일보] 음성군은 각종 시설공사 1천138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상반기 하자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7년 이하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있는 건축·토목 공사다.

해당 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해 구조물의 결함과 균열 및 누수 상태, 입목의 고사 여부,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군은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함께 보증 채무를 청구해 군이 직접 하자 보수에 착수한다.

군은 하자 보증기간 만료 14일 이전에 시설물에 대한 최종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신속한 보수와 시설물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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