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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4.07.01 14:08:42
  • 최종수정2024.07.01 14:08:42
[충북일보] 세종시가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4년 세종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024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부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해 기준보수액 등급별 월 4천90원에서 7천6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1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상시 접수하며 관련 서류를 이메일(sj3223@sje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정산 후 지급된다.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sjyouth.or.kr) 공고문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경영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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