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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지자체, 유보통합 맞손…'이관대비협의체' 구축

영유아 보육 사무 이관 주요 정책 심의·조정

  • 웹출고시간2024.05.27 16:42:52
  • 최종수정2024.05.27 16:42:52

충북도교육청은 27일 충북도와 유보통합 이관대비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와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이관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의 과장급 이상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 단장은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부단장은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맡는다.

협의체는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한다. 조직, 정원, 재정,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 논의한다.

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개정(6월 27일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

두 기관은 또 이 협의체에 상정할 안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분과협의체(총 18명)도 두기로 했다.

이외에 각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유보통합 담당자로 이뤄진 권역별(중부, 북부, 남부)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 단위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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