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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만 사용하세요"

세종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금지
음식물찌꺼기 하수관 막힘 주원인 지목

  • 웹출고시간2024.05.30 13:42:43
  • 최종수정2024.05.30 13:42:43
[충북일보] 세종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와 물티슈 등 이물질 배출 단속에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된 하수관로 막힘 민원은 올해만 모두 60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민원의 40%를 차지하는 수치다.

관로 막힘의 주요원인은 △물티슈·여성용품 등을 변기에 버리는 경우 △기름 등을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갈아낸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 등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갈아낸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가·주택에서 배출된 생활하수는 공공관로로 유입된다"며 "하지만 이물질로 인해 공공관로가 막히면 하수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가정집 내부로 하수가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방법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특히 세종시가 강조하는 부분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잘게 썰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흘러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가능하다. 식당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확한 인증제품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배출기준을 지키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세종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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