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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법인취소 여부 이번 주 결정…재산 확보 방안 관건

  • 웹출고시간2024.06.02 16:07:31
  • 최종수정2024.06.02 16:07:31
[충북일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권자인 충북도가 법인 소유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해결 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2일 도에 따르면 청주병원 측으로부터 재산 확보 대책과 청주시와 협의한 방안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도는 이 내용을 정리해 내부적으로 살펴본 뒤 이번 주에 최종 결정이 나오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병원은 지난 5월 말 도의 요구로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병원이 처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이 담겼다. 하지만 재산 확보 대책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현재 임차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거나 청주시의 재정보증과 같이 담보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면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병원이 잘 운영되고 청주시와도 원만하게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만 현재는 위법 상황에 놓인 만큼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1981년 문을 연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돼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이에 청주병원 측은 지난달 10일 의료법인 운영 기준의 정관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병원을 옮겨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청주병원 측이 현재처럼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없으면 법인 유지마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상황에 청주시는 난감해하고 있다. 청주병원이 이전하면 본격적인 건물 철거에 들어가려 했으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와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신청사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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