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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6 14:51:55
  • 최종수정2024.06.26 14:51:55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가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관원충주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만1천600여농가가 점검 대상이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직불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율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가 감액되며, 동일 사항 반복 위반 시 감액률이 2배로 증가한다.

2023년 농지형상 미유지로 10% 감액된 농가가 2024년에도 같은 위반을 할 경우 20% 감액이 적용된다.

농관원 충주사무소 관계자는 "농가들이 공익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무 준수사항 실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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