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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접수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가격하락분 일부 보전

  • 웹출고시간2024.07.14 14:27:42
  • 최종수정2024.07.14 14:27:42

단양군 가곡면의 한우 축산농가.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오는 8월 2일까지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며 축산물 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가 해당한다.

신청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에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우 5만3천119원, 육우 1만7천242원, 송아지 10만4천450원이다.

군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며 "대상이 되는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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