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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4 14:23:28
  • 최종수정2024.07.14 14:23:28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4년 상반기 공장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1% 포인트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축률'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 민원처리 시 단축된 기간을 표시한 것으로 법정민원 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만 해당된다.

2022년 상반기 단축률은 53.96%, 2023년 상반기 57.08%, 2024년 상반기 58.7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청주시 공장민원 건수는 △공장등록 189건 △공장설립 48건 △사전심사 청구 9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 7건 등 총 253건이다.

내용별로 보면 관련부서 협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전 심사청구(법정처리기간 20일)' 단축률이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식 민원 전 약식민원의 성격으로 개별법 협의부서에서 회신 지연 사례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공장설립(신설, 증설 등)'이 44.44% △'공장등록(변경 등)'이 66.05% 단축률을 보였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 단축률은 10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는 타 부서와 협의 없이 공장 업무 담당자가 구비서류와 팩토리온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여부를 확인한 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통보함으로써 종결되는 민원이다.

한편 월별 민원 건수는 1월이 58건으로 가장 많고 6월이 28건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 민원 건수는 △청원구 117건(46.2%) △흥덕구 68건(26.8%) △서원구 46건(17.8%) △상당구 22건(8.5%)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금속, 금속가공(24~25) 제조업 신청 건수가 51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단축률은 59.64%로 조사됐다.

섬유, 의복(12~15) 제조업 신청 건수는 3건(0.1%)으로 가장 낮으나 단축률은 71.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시 관계자는 "연도별 민원처리 단축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인·허가 특성상 종합적인 검토와 전문적 지식이 수반되는 만큼 정확한 민원 처리가 요구된다"며 "단순 민원의 경우 최대한 당일 처리하고 관련 부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시 핵심사항을 공문에 기재해 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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