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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도전장'…내년 상반기 공모

  • 웹출고시간2024.07.11 17:55:10
  • 최종수정2024.07.11 17:55:10

충북도는 지난 5월 7일 충북연구원에서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의 도입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정될 특화지역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시장 거래 원칙의 예외가 적용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 충북도는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1일 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9월까지 특화지역 운영 및 사업 계획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어 내년 1~2월 공모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정된 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남은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인 한국전력에 팔 수 있다.

전력 수요자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도시 등 개발 시 일정 비율 이상 분산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된다. 예산과 정책 금융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혜택으로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소비가 큰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유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산업부는 특화지역을 1곳만 지정할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해 2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부산과 울산, 제주, 경기, 경북, 전남, 전북, 나주, 영암 등 광역·기초지자체를 포함해 10곳이 넘고 있다.

충북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달 중순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기업·기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내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논리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용역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민간에서 맡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과 맞물려 분산에너지 육성에 나섰다. 지난 5월 충북연구원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충북 에너지 현황과 여건 분석 △분산에너지 목표와 추진 전략 수립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석과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충북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향후 이 모델을 도내 산업단지에 적용해 전력 자립률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도가 분산에너지 육성과 특화단지 지정에 나선 것은 충북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현재 충북은 2022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9.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력 발전량은 2천763GWh인 반면 소비량은 2만9천412GWh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발굴해 특화지구 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관련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달 14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자 등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전력 거래),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2025년까지 2%~2040년부터 20% 이상),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등이다.

이 법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분산에너지 개념)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시스템울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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