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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하천 정비율 46.7%… '절반도 못해'

충북 정비율 46.7% 불과… 572억 원 피해

  • 웹출고시간2024.07.11 17:11:41
  • 최종수정2024.07.11 17:12:12
[충북일보] 최근 장마로 인한 폭우 피해가 충북 도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소하천 정비율이 46.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 이양 이후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는 2천499억 원에 달한다.

충북에 위치한 소하천은 모두 1천981곳으로 총연장 길이는 5천123㎞에 달한다.

이 소하천들의 정비율은 46.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는 만큼 집중호우때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비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소하천 관리 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다.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말 기준 전국 2만2천99개소가 관리 대상으로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재정 현황에 따른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 이양이 추진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충북도내 소하천 피해 규모는 57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도내 소하천 피해 규모가 26억 원이었던 데 반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 565억여 원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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