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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출 규정' 상위법 위배 파장

총장 사퇴 날부터 직무대행→사직원만 제출하면 가능

  • 웹출고시간2014.01.21 17:21:48
  • 최종수정2014.01.21 19:31:42
충북대 차기 총장 선출 규정안이 마련됐으나 교무회의에서 수정된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어 파장이 일고 있다.

교수회와 직원회간 구성원 갈등으로 시간만 낭비했던 충북대 차기 총장 선출 규정안이 지난주 교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선거도 막이 올랐으나 이번에는 상위법 위배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재임 중인 총장이 총장후보자로 접수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직제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제6조다.

교무회의는 당시 '총장 사퇴한 날부터 직무대행하도록 한다'는 당초 교수회안이 '사직원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수정하면서 사고시에만 직무대리를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해도 총장이 직무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문제의 조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규정안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규정안 전체가 무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면서 차기 총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승택 현 총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대학측은 사퇴의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규정안 수정이 현 총장의 사표가 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마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수회도 최근 평의회를 열고 이번 수정안과 관련해 총장에게 수정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하는 등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당분간 파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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