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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출 갈등 매듭짓나

교수회, 오는 26일 정총서 후보선정규정 개정안 찬반투표

  • 웹출고시간2014.03.12 15:50:56
  • 최종수정2014.03.12 19:32:40
충북대 교수회가 오는 26일 정기총회를 열어 교무회의가 마련한 총장 후보 선정 규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12일 평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총회에서 교무회의 안이 부결되면 학교 측에 총장 후보 선정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기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 다시 서면투표를 벌여 교무회의 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수회 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369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교수회는 지난 11일 임시 총회를 열어 교무회의의 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에 미달돼 무산됐다.

교수회는 지난해 11월 총장 후보자의 자격을 '지원서 접수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한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교무회의는 지난 1월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그 직에 대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으로 바꿔 일부 교수들의 반발을 사왔다.

26일 교수회 총회에서 교무회의의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교수회는 조만간 총장 후보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공고 및 등록, 정책토론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총장 후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안이 부결되면 총장 후보 선정 규정안 확정이 더욱 늦어져 이 대학 총장 부재 사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총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정년이 4년 미만인 후보들은 선거에 나설 수 없다"며 ""정기 총회와 서면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계속 무산돼 총장 선정 규정안 확정이 더 늦어지면 일부 후보들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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