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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보, 충북 소상공인 육성자금 800억 원 지원

오는 7월 1일부터 연 2% 이차보전… 저리(低利)자금 지원

  • 웹출고시간2024.06.27 14:09:09
  • 최종수정2024.06.27 14:09:09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은 27일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총 800억 원 규모의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도에서 대출금리의 연 2%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5월부터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상환방법도 분할상환 방법이 추가돼 일시상환 시 최대 3년, 분할상환 시 최대 5년간 연 2%의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내방 절차 없이 빠르게 충북신보의 비대면 창구('보증드림' 앱 또는 https://untact.koreg.or.kr 접속)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충북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허은영 충북신보 이사장은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충북도-충북신보-금융기관이 손을 맞잡고 도내 소상공인분들의 성장·성공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신보의 지원이 도내 경제의 핵심인,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분들께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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