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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7 16:06:21
  • 최종수정2024.06.27 16:06:21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내 주요 피서지와 유흥가, 식당가 연계도로 등에서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집중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충북경찰은 교통경찰 및 기동대 등 단속경력을 총동원해 도내 일제 단속과 경찰서 자체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도내에서 228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느슨해질 수 있는 휴가철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어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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