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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어기는 차량 고의로 들이받고 수억원 보험금 타낸 일당 실형

  • 웹출고시간2024.05.29 16:26:51
  • 최종수정2024.05.29 16:26:51
[충북일보]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범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7)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6)씨 등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고가 잘 일어나는 구간을 물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이 타낸 보험금은 2억 8천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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