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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보은군의원 "보은군에 공공 심야 약국 있어야 한다!"

  • 웹출고시간2024.05.30 13:49:48
  • 최종수정2024.05.30 13:49:48
[충북일보] 의료 환경과 인력이 취약한 상태서 생활하는 보은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은영 보은군 의원은 393회 임시회에서 "보은군과 같은 농촌은 긴급 상황 때 의료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 심야약국 운영 등 의료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제안했다.

공공 심야 약국은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이듬해 약사법 개정으로 법제화했다. 공공 심야 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중무휴로 영업한다. 정부는 지정받은 약국에 월 36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충북 도내서 청주 3곳, 충주 1곳, 증평 1곳이 운영 중이다.

안남호 부군수는 "보은군은 약사를 구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약사 1명만 근무하는 현 상황에서 연중무휴로 하루 16시간 근무하면 약사의 업무 피로도가 너무 커 공공 심야 약국 참여가 어렵다는 게 군 약사회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공공 심야 약국 도입이 주민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며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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