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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금규모 정부에 허위 보고

이순열 시의장 문제제기
시의회, 기금 2천539억원 의결
시, 31억원 더해 2천570억원 공표
"의회의결권 무시·시민알권리 침해"

  • 웹출고시간2024.06.23 14:12:57
  • 최종수정2024.06.23 14:12:57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충북일보] 세종시가 시의회 의결내용과 다르게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시 기금총액은 2천539억3천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의결보다 31억원이 추가된 2천570억6천만원으로 공표됐다.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

예산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의결 법정사항으로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순열 의장은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보다 31억원 증액된 기금을 공표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재정운용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경고했다.

이어 "법령과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세종시가 의회의결과 다르게 기금규모를 공표한 것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업무미숙과 관리책임 소홀은 물론 2중, 3중 자료 검증이 없는 상태로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직무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지방자치법 47조와 지방재정법 60조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의결권 침해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행안부에 정식 보고된 자료나 예산총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며 "세종시가 임의로 증액한 31억원은 농업발전기금 29억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원을 합한 규모로 세종시청 누리집 재정공시 역시 수정해 다시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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