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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지난 1년간 2천399건 제공 …1억4천만 원의 주민 부담 줄여

  • 웹출고시간2024.08.04 09:29:05
  • 최종수정2024.08.04 09:29:05
[충북일보] 괴산군이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을 해당 시 군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 신청을 해 준다.

기존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법원 등기관서를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최소 3~5일 이상 시간과 등기 수수료 등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토지소유자는 법원 등기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괴산군 신속민원과가 다음 날 관할 등기소로 전자등기 촉탁을 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군은 지난 1년간 2천399건의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해 약 1억4천만 원의 주민 부담 비용을 절감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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