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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경북 ASF 관련 농가 이동제한 해제…차단 방역 총력

  • 웹출고시간2024.07.28 14:11:24
  • 최종수정2024.07.28 14:11:24
[충북일보] 충북도가 경북지역 양돈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도내 모든 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ASF 역학관계에 있는 도내 농장 194곳에 대해 매주 1회 임상 검사한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그동안 경북 영천(6월 15일), 안동(7월 2일), 예천(7월 7일)에서 ASF가 발생하자 가축운반 차량 등 발생 농장과 관련된 도내 농장들에 대해 이동제한을 내렸다.

또 발생농장 출하 도축장 환경 검사, 야생멧돼지 검출 시·군 양돈농장(156곳) 긴급 전화예찰, 축산시설 진출입로 집중 소독 등 방역 활동을 벌였다

산·하천과 인접하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양돈농장 26곳은 배수로를 설치하고 정비했다. 소독시설 적정 운영과 부출입구 폐쇄 등 방역 실태도 점검했다.

도는 이동제한이 해제됐으나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충북과 인접한 경기·강원·경북 등에서 양돈농가 ASF 발생과 야생멧돼지 검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44건의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확인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 스스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사육돼지 폐사와 이상 징후(발열, 활력저하, 청색증 등) 감지되면 즉시 관할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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