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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진액·염소탕, 부당광고 충북 3곳 적발

식약처, 제조·판매 업체 집중 점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등 9곳 적발

  • 웹출고시간2024.07.29 17:23:33
  • 최종수정2024.07.29 17:23:33
[충북일보] 여름철 보양음식으로 염소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3곳의 업체가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염소진액·염소탕을 당뇨나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관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이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집중점검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 확인됐다.

이가운데 충북에서 적발된 업체는 △음성군 ㈜한산에프앤지(제품에 표시한 원재료명·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시) △제천시 농업회사법인 ㈜옻가네(제품명의 일부로 흑염소를 사용하고 원재료의 함량 등을 잘못 표시) △제천시 엔에이치 바이오(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품목보고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등 3곳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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