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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수수 혐의' 오송역세권조합장 징역 12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4.07.29 17:24:39
  • 최종수정2024.07.29 17:24:39
[충북일보]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합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A(62)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67)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께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약 5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될 조합 자금 100억여 원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 6천976㎡에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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