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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삭감 원인, 시정3기 때 발생

김현미 시의원 89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서
"206억 페널티 숨겨…최 시장 사과요구"
세종시 "시정4기 재정운용과 무관" 해명

  • 웹출고시간2024.05.29 17:30:33
  • 최종수정2024.05.29 17:30:33
[충북일보] 속보=세종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206억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 삭감조치를 받은 것은 최민호 시장의 시정4기가 아닌 시정3기 재정운용 실적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22일자 16면>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지난 20일 89회 정례회에서 "세종시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올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206억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며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자 세종시가 뒤늦게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세종시는 29일 "지난 시의회 89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에서 '2024년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페널티(206억) 부과는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데 대한 입장"이라며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받은 206억원의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을 반영한 결과로 시정4기 재정운영과 무관하다.

세종시는 "20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021년 대비 2022년 결산액을 비교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한다"며 "행사·축제성 항목은 2021년에 3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 72억원으로 증가해 페널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시정3기인 20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2022년 행사·축제예산으로 76억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며 "시정4기에서는 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을 절감해 오히려 이보다 줄어든 72억원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당시 전국적인 특수 상황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다"며 "세종시가 부과 받은 페널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7번째로 전국 평균(304억) 보다 적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정률(3%)을 적용받아 심의에서 제외됐다.

시는 2022년 당시 대선, 총선,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체납액이 증가한 것 등이 페널티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4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자체노력 개선, 보정수요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인센티브는 최대한 늘리고 페널티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산식적용 방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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