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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21 13:44:21
  • 최종수정2024.08.21 13:44:21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중앙경찰학교 카풀 금지 사태에 사과하고 있다.

ⓒ 충주시 유튜브
[충북일보]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유상 운송(카풀) 금지를 요청한 공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최근 영상을 올려 "시는 이번 '카풀 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문에서 금지하는 '유상 운송'은 운송료를 받고 서비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며 "동기생들 간 호의로 하는 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명했다.

앞서 충주시는 지역 택시업계의 민원에 따라 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의 유상운송 행위 지도를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경찰학교 학생들과 일부 네티즌들이 시가 택시업계 입장만을 고려했다며 반발해왔다.

시 관계자는 "공문 내용이 정당했지만, 사과 영상을 통해 오해를 사과하려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사과에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천명 안팎의 교육생을 수용하는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충주역-경찰학교 간 택시 운임이 2만원 정도다.

경찰학교는 교육생들을 위해 이 구간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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