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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 웹출고시간2024.05.30 15:20:54
  • 최종수정2024.05.30 15:20:54

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진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자료.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지난 3~5월에 진행했던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6월에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행사를 끝으로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종료된다.

6월 행사기간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나눠 진행한다.

각 기간별로 1인당 최대 2만원, 2주 모두 참여시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6만7천원 이상 2만원, 3만4천원~6만7천원 미만 1만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스는 수산동 앞에 있으며, 육거리종합시장 부스는 멀티지원센터에 설치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야 환급이 가능하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이번 행사는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라며 "상반기 행사는 6월로 종료되니, 시민 분들의 많은 이용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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