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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족 소송비 면제…동의안 충북도의회 통과

  • 웹출고시간2024.06.24 17:38:33
  • 최종수정2024.06.24 17:38:33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일보]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유가족 등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천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는다.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후 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충북 소방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4명은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충북도가 승소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1억7천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내야 하게 된 유가족 등은 지난 4월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을 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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