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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1.7% 인상된 '1만30원' 결정

월급 기준 209만6천270원
경영계·노동계 모두 '유감' 표명

  • 웹출고시간2024.07.14 15:25:01
  • 최종수정2024.07.14 15:25:01
[충북일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 선을 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 달 근무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 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표결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앞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고려한 '하한선 1만 원'과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경제성장률 2.6%+소비자물가상승률 2.6%-취업자증가율 0.8%)를 고려한 '상한선 1만290원' 이었다.

이에 노사가 제출한 최종 제시안은 근로자위원 1만120원(2024 대비 2.6%인상)과 사용자위원 1만30원(1.7% 인상)이다. 두 안을 두고 진행된 투표에서 근로자위원안은 9표를, 사용자위원안은 14표를 얻었다. 이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퇴장했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지난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초안이 제시된 뒤 나흘만에 결정이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110일)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2025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이번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유감'을 표명했다.

경영계는 임금 동결과 구분적용 방안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공식 성명을 밝혔다.

또한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공식 성명문을 통해 낮은 인상률과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대한 편파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4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격차는 9.1%였다"며 "노사가 공익위원 역할을 촉구하며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 구간이 1.4~4.4%였다"고 설명하며 이미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나온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4.4% 이하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 노총은 구간의 물가인상률 예정치 만큼인 2.6%를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공익위원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섰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형해화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결정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도 공익위원의 답정너 회의 운영과 제멋대로 산출식에 휘둘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또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5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천 명(영향률 2.8%)이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31만1천 명(13.7%)으로 추정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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