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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30 11:09:01
  • 최종수정2024.07.30 11:09:01

진천군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30일 이를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충북일보] 진천군이 군민 안전보험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30일 진천읍 일원에서 안전정책과 직원과 진천군 안전 보안관이 함께 군민 안전 보험을 홍보했다.

안전 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신고, 안전 문화 확산 유도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민 안전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 금액(최대 2천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군민 안전 보험은 총사업비 총 8천300만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의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보장 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2천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2천만원 등 총 19종으로 구성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보안관 13명과 함께 진천군 군민 안전 보험의 혜택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민 안전 보험과 보상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그 외 사항은 진천군청 안전정책과(043-539-3684)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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