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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고정·유동·청소년유해광고물 다음달 27일까지 실시

  • 웹출고시간2024.08.21 10:31:32
  • 최종수정2024.08.21 10:31:32
[충북일보] 세종시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도로와 통학로 등이다.

정비 대상은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음란·퇴폐적·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정비 기간 읍면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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