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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5급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징계

  • 웹출고시간2024.08.20 16:01:49
  • 최종수정2024.08.20 16:01:49
[충북일보] 충주시의 한 5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경 충주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500m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10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징계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충주시 6급 팀장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로 출장을 가다 적발된 바 있다.

B씨는 벌금형 약식기소와 함께 충주시로부터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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