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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지역 카페업자 A씨의 구속영장도 기각
추후 재판서 법정 다툼 이어질 듯

  • 웹출고시간2024.08.20 10:09:19
  • 최종수정2024.08.20 10:09:19

정우택 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역의 한 카페업자로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9일 오후 2시께부터 알선 수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삼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객관적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과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같이 정한 것이다.

돈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14일 한 언론을 통해 정 전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은 2022년 10월께 녹화된 것으로 A씨가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카페를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은 맞지만,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내용물은 확인하지도 않고 A씨에게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정 의원이 4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정 의원 측에 전달했고, 정치후원금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오랜 기간 정치 생활을 해왔지만,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실질 심사를 통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가장 민감한 시기인 공천 면접하기 전날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는 것은 공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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