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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절반 축소

오는 15일부터, 계약 실질에 따라
부과대상 45% 줄어… 연간 30억5천만 원 경감

  • 웹출고시간2024.07.11 16:28:48
  • 최종수정2024.07.11 16:28:48
[충북일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오는 15일부터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부과대상 축소는 지난 달 17일 발표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마련에 따른 조치다.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해 인지세법·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만 인지세를 부과한다.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다.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해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정도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만5천600여건 중 1만6천건 미부과)돼 연간 30억5천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대상이 절반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온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혁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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