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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4년 하반기 혁신제품 판로개척 접수 시작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4.08.05 11:22:17
  • 최종수정2024.08.05 11:22:17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지원을 위해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R&D과제를 성공한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연간 209조 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며, 선정단계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혁신제품 모집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가 도입됐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이 된다.

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 가능하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과의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해지며,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지정된 혁신제품들은 2천696억 원의 공공조달성과 뿐만 아니라 약 422억 원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혁신제품이 공공매출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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