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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제방공사' 1심 판결에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 웹출고시간2024.06.06 14:26:32
  • 최종수정2024.06.06 14:26:32
[충북일보] 속보=30명의 사상자를 낸 정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공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3일자 3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최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5일 '법리 오해' 등을 사유로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2022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법리상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이번 참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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